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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록법 신청이 무엇입니까

일반인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등기-등록국/카운티 사무국의 일반 업무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공 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 공공 기록법 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 기록법 정책

공공 기록법 신청 정책 - 대민 업무 수행에 관한 정보의 이용은 모든 캘리포니아주 주민이 누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 기록법에 의거하여, 식별 가능 기록에 대한 올바른 설명과 함께 요청할 경우, 비공개 대상이 아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유 기록을 조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법 §2.170.010(a))

캘리포니아주 공공 기록법은 캘리포니아주 정부법 제6250항 이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전자 형식의 정보를 비롯하여 각종 형태의 통신 및 진술과 관련된 육필, 타자, 인쇄, 사진복사, 사진촬영, 기타 매체로 기록된 내용은 조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정부법 §§ 6252(f) 및 6253.9 참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중앙 기록 관리 시스템을 운영 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도로는 즉시 공개되지 않는 공공 기록물을 조회하고 복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 기관장, 위원회, 위원회 서기관 또는 지정 담당자에게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카운티 전체 부서, 기관, 위원회 목록은 카운티 웹사이트( http://lacounty.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물은 그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기록물을 검색하고 해당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부서, 기관 또는 위원회에 있습니다.

기록물은 즉시 조회할 수 있고 10일 내에 복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례적인 경우 부서, 기관장, 위원회, 위원회 서기관 또는 지정 담당자가 사전 통보하면 이 10일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법에서 정한 대로 연장된 기간이 14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카운티 회계-감사관이 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한 금액을 공공 기록물 복사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법 § 2.170.010(a))

다음은 공공 기록법 신청 자료가 아닙니다 .

  • 출생, 사망, 결혼, 부동산, 통일상법전 저당권 설정 통고서(UCC Financing Statement), 사업체 상호 등록 및 전역 기록 신청
  • 유권자 등록 정보, 유권자 투표율, 선거 통계/보고, 선거구 지도 등 전자 정보 기록 신청
  • 이혼 기록
  • 주택 및 상업용 건물 청사진
  • 초등학교, 고등학교 및 칼리지 성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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