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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문서 기록에 대한 일반 정보

Person Holding Documents

적절한 수수료와 세금을 납부할 경우 카운티 등기-등록국은 등기 허가를 받거나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모든 문서를 접수하는데, 이때 필요한 정보가 문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고 문서를 사진으로 복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 문서의 기록과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의 사항 페이지를 보십시요.


상원 법안 (SB) 2 - 저렴한 주택 및 일자리 법 수수료

SB2 법안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등기-등록국/카운티에 등록할 수 있는 서류에는 다음과 같이 $75의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5의 수수료는 부동산의 구획당 각 단일 거래 기록 수수료 지불에서 명시적으로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부동산, 문서 또는 법률이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된 토지의 기록시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 부과된 수수료는 $22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는 문서당 계산되며 문서 및 소유권수에 따라 최대 $225입니다.

수수료는 소득 및 과세법 제1191항에 정의되거나 또는 주택 자가 거주자에게 주거용 부동산 이전과 관련하여 기록된 부동산, 문서 또는 통지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 유효한 면제 선언은 등록국에 입금하기 전에 각 문서의 전면 또는 문서의 일부가 되는 문서 표지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면제가 선언되지 않으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SB2 면제 커버 페이지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이 요건은 정부법 제27388.1의 입법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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